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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title><link>https://judgemind-daegucriminal.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 형사소송, 경찰조사대응, 검찰수사대응, 구속영장심사, 형사재판, 형사전문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14:5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aegucriminal.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criminal.site/%EC%9E%84%EB%8C%80%EC%B0%A8-%EC%A2%85%EB%A3%8C-%ED%9B%84-%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criminal.site/%EC%9E%84%EB%8C%80%EC%B0%A8-%EC%A2%85%EB%A3%8C-%ED%9B%84-%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효력과 도달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거나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은 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나요? 등기 후 계속 거주할 수는 있지만, 등기 자체가 임대차를 연장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4:47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릴 때는 발송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과 내용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통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갱신 조건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집을 팔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 계획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의 실제 거주 등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4:54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