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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효력과 도달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거나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은 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나요?

등기 후 계속 거주할 수는 있지만, 등기 자체가 임대차를 연장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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