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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릴 때는 발송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과 내용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통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갱신 조건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증액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집을 팔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도 계획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측의 실제 거주 등 별도의 법정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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