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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은?

임대인이 퇴거 후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뺀다고 하면, 모든 낡은 흔적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고,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마모까지 당연히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의 변색, 바닥의 긁힘도 정도와 발생 경위,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도 있으므로,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수선과 세입자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세요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면 훼손 부위의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일부만 훼손됐는데 방 전체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개선·교체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뿐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도 살펴보세요. 합의되지 않은 공제액은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벽지가 변색됐다는 이유만으로 도배 비용을 내야 하나요?

변색의 원인과 정도, 사용 기간 등을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변색인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생긴 훼손인지가 중요하며, 전체 도배 비용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퇴거 전에 사진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입주·퇴거 시점의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과 수리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분쟁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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