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금액이나 채무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전화하거나 별도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원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고, 어떤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이유를 상세히 쓰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받은 날짜와 신청서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마감일에 임박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도착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는 청구의 근거를 다투고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하면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불복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의신청서에 이유와 증거를 모두 내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유와 증거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다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서류와 계약서·입금내역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 2. 채권자와 분할변제에 합의하면 이의신청을 안 해도 되나요?
합의만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의신청 기간 안에 법원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