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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때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소멸시효를 계속 멈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의 의미와 뒤이어 해야 할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문서의 발송일과 기재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서에 적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 금액과 발생 원인, 변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이체내역 등 근거 자료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효를 보전하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

민법상 재판 밖에서 하는 청구, 즉 최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유예하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청구권의 종류와 시효 진행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 없이 시효가 완전히 새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최고만으로 시효가 영구히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간 안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유예 효과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송됐다면 도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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