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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까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비교해야 합니다. 두 방법은 빚을 처리하는 방식과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속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선택입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되지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확인할 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선택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다른 상속인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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